콘텐츠 심의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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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
성기, 음모, 항문 노출: 남녀의 성기, 음모, 항문 노출 또는 투명한 의상을 통해 비쳐보이는 내용
아동청소년의 노출: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노출 및 이용(표현) (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 착용한 상태 포함)
전신전라, 둔부, 가슴(유두)노출: 남녀의 성기, 음모,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전신 전라의 노출(정면, 측면, 후면 포함),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(유두) 노출
성행위
성범죄 실제행위(성기 등 노출된 상태): 강간, 성적학대 등 성행위, 이성 또는 동성간의 실제 성행위(구강성교, 항문성교 등 포함), 수간, 시간 등 이상성교
자위행위(성행위): 성기구 또는 유사품, 성기가 아닌 신체일부에 성행위, 아동과 성인간, 아동과 아동간의 모든 성행위 성기, 음모, 항문 등이 노출된 직접적인 자위행위
단순한 성행위: 남녀의 성기 등이 보이지 않는(편집처리 등) 성행위, 착의상태에서 옷속으로 남녀의 성기, 가슴 또는 둔부에 입 또는 손 등을 이용한 성행위
자위행위(간접적): 자신의 가슴에 대한 자위행위, 착의상태에서 옷속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자위행위
폭력
잔인한 살해: 인간, 동물,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, 손괴 등 잔인한 살해,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묘사
언어
상대의 인격 모독할 의도가 분명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비속어: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 표현(좆○○,씹○○ 등), 노골적인 신체 관련 표현(가랑이를 찢어 죽일, 뼈를 갈아먹을 등)
상대가 욕으로 받아들여 심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비속어: 인간, 동물, 공상(실존 생명체인 인간, 동물등을 형상화한) 캐릭터의 살해
기타
마약사용조장, 무기사용조장, 도박: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사용조장, 무기사용조장, 실물화폐사용 제공 도박
음주흡연조장: 음주흡연조장